생후 40일 아들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는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우는 소리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지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은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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