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주장 후배, 명예훼손 불송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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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 씨 등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상 해당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고, 이에 기성용은 A 씨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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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 씨 등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2월 A 씨 등은 과거 초등학교 시절인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선배 축구선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상 해당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고, 이에 기성용은 A 씨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A 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없음 처분이 성폭력이 실제 발생했음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건이 실제 발생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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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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