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아기 3일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징역 15년
이시명 기자 2023. 8. 17. 18:39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3일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 자택에 아들 B군(2)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망할 당시 탈수와 영양결핍을 겪고 있었으며, 혼자서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B군 옆에는 김을 싼 밥 한공기가 있었고,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병이 늘어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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