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100만원 받는다…연금복권 1·2등 동시당첨 ‘21억 잭팟’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8. 17. 18:39
8000원어치 연금복권을 구매한 여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돼 총 21억여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170회차 ’연금복권720+‘ 1·2등 당첨자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경기 평택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해 총 5장의 복권에 당첨됐다. 1등 1매, 2등 4매다.
그는 “복권은 생각날 때마다 1~2만원씩 소액으로 구매하고, 이번에 연금복권은 8000원어치를 샀다”며 “남편과 저녁을 먹고 집에 와 당첨번호를 확인했는데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당첨을 간절히 원했는데 소원을 이룬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A씨는 “최근 어머니 꿈에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셨다. 아버지가 무척 밝은 표정으로 좋아하셨다고 한다”며 “당첨금은 노후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받는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씩 받는다.
1등 1매와 2등 4매가 당첨된 A씨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월 1100만원을 받고, 이후 10년 간 월 700만원을 받게 된다. A씨가 20년간 나눠 받게될 금액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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