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허가 없이 '투잡 뛴' 공공의료원 직원 '복무규정 위반'

제주방송 정용기 2023. 8. 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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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해녀학교에서 일하며 인건비를 받아 온 제주의료원 직원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겸직이라는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늘(17일)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겸직 의혹을 받아온 A씨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제주의료원에 통보했습니다.

2017년부터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해오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월 145만 원을 받으며 해녀학교에서 일해 제주의료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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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제주의료원 종합감사결과
의료원 직원, 허가 없이 해녀학교서 겸직
해당 직원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불응해
이 때문에 제주의료원 징계위도 못열려
해녀학교 지방보조금 인건비 부적정 처리


허가 없이 해녀학교에서 일하며 인건비를 받아 온 제주의료원 직원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겸직이라는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늘(17일)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겸직 의혹을 받아온 A씨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제주의료원에 통보했습니다.

또 도감사위는 A씨가 일한 도내 한 해녀학교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한 제주시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지방보조금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17년부터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해오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월 145만 원을 받으며 해녀학교에서 일해 제주의료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복무규정에는 원장의 허가 없이 의료원 직무 외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해녀학교에서 일하기 전에 원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 겸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A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부족으로 제주의료원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지 못한 채 이번 종합감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일한 해녀학교가 지방보조금 중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음에도 제주시가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나타났습니다.

도감사위는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때 근로계약서류 등을 확인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근로계약 관계가 불분명하면 보조금 회수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해녀학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에 취업 활동이 아니고, 해녀학교에선 비상근으로서 제주의료원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에 근무하므로 겸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감사위는 “겸직 허가와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지의 판단은 제주의료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장 허가를 받아 겸할 수 있는 업무 기준에 상근 여부가 존재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 사전 허가를 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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