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해 돈 뜯은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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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17일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A(53)씨와 B(5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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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17일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A(53)씨와 B(5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간부 C(60)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D(25)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순천 등지의 건설사 5곳으로부터 3천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건설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해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범행을 반복할 때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도 저해되므로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수법이 특별히 폭력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일부 피해 회사들은 피해 금액을 변제받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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