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202건 적발

김정훈 기자 2023. 8. 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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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최근 2개월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행위 20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을 합쳐 총 716명 공인중개사이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점검에서 상당수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위법사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계약서 미보관, 거래계약서 작성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이다.

경남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중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 행정처분(54건)도 진행하고 있다.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등 가벼운 위반사항 145건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처했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지속하면서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또는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도 교육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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