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매립지공사 사장, 인사 청탁 징계 전력"…환경장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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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송병억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매립지공사) 사장이 공사 감사 재직 중 인사 청탁으로 물의를 빚었음에도 사장에 선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 사장이 지난 2011년 매립지공사 감사로 재직할 때 인사 청탁으로 엄중 경고를 받았고, 하위직은 중징계 처분까지 받았는데 이를 알고도 무리하게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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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억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매립지공사) 사장이 공사 감사 재직 중 인사 청탁으로 물의를 빚었음에도 사장에 선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립지공사 사장 임명권자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송 사장이 지난 2011년 매립지공사 감사로 재직할 때 인사 청탁으로 엄중 경고를 받았고, 하위직은 중징계 처분까지 받았는데 이를 알고도 무리하게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한 장관에게 "송 사장 임명 직전까지 징계 사실을 몰랐나"라며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인사 청탁과 관련한 내용인데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사장 임명 후에 관련 자료를 (받았다)"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임명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같은 취지로 질문한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는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사장 임명에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인사 검증 서류와 같은 최종 서류가 인사권자인 장관에게 갈 것"이라며 "감사가 인사 청탁해서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송 사장이) 인사 청탁을 하다가 걸렸고, 그것을 도운 하위직은 중징계를 받은 사안인데, 이런 분이 그 기관에 다시 대표로 가는 게 상식적인가"라며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장관은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임명됐기 때문에 인사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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