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재판매’ 거래…네이버·무신사 “중개만 할 뿐”
[앵커]
중고 거래하듯 온라인을 통해서 한정판 상품을 되파는 거래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중개하고 있는데 피해를 봐도 소비자들은 보호를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려한 문양의 한정판 바지.
중개업체인 네이버 '크림'의 검수를 믿고 20여만 원에 샀고, 나흘 뒤 '크림'에 다시 매물로 내놨더니 이번엔 검수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재판매 중개업체 이용자 : "냄새 때문에 안된다. 냄새 때문에 지금 검수 불합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고거래와 달리 재판매 거래는 검수 절차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용한 적이 없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는 거래액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떼갑니다.
품질 불신을 해소하는 핵심 절차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좌우 치수가 다른 운동화, 패인 주름이 확연한 운동화.
모두 중개업체 검수를 믿고 물건을 샀다가 낭패를 본 사례들입니다.
[임○○/재판매 거래 구매자/음성변조 : "소비자들에게 판매해도 되는 상품인지 검수 시스템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중개업체 이용자 10명 중 1명이 '검수 불량'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 보호 규정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만 규정할 뿐, 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재판매 중개업체 이용자 : "우리나라 법 위에는 '크림법'이 있다. 민사(소송을) 넣기에도 변호사비가 더 많이 나오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놔두는 거죠."]
소비자원은 중개업체가 분쟁 해결에 나서라고 권고했지만, 네이버 '크림'과 무신사 '솔드아웃' 등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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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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