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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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67명(2015~2023년 5월생) 중 25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게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17일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56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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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67명(2015~2023년 5월생) 중 25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게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17일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56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년 뒤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출생신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이 보장되도록 법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과 상관 없이 출생 뒤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생 미신고 사유와 사망 원인·배경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장 옆에 '추모의 벽'을 세우고 숨진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써 근조 리본과 함께 붙이기도 했다.
한편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정보를 알리도록 한 제도다. 6월말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뒤 시행된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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