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하면 "교실 밖으로"…휴대전화 압수도 가능해진다

박진규 기자 2023. 8. 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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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에 교권침해 논란이 크게 불거진 뒤, 한 달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17일)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수업에 방해가 되면 교사가 학생들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절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실 내 분리, 교실 밖 분리,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 초·중·고교서 휴대폰 압수 가능
· 9월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폰 압수
· 원주 고교생 수업 중 '라면 먹방'
· 홍성 중학생,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 수업 계속 방해 땐 '교실 밖 분리'
· 난동·폭행 학생 물리적 제지도 가능
· 교사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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