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폰 쓰면 압수”…‘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앵커]
앞으로 수업 중 학생이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원이 이를 압수하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고시 내용,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부가 교권을 확립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초·중등 학교의 경우 휴대전화를 수업 중에 교육 목적과 별개로 사용하면, 교원이 학생에 주의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원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교원의 수업권·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에 위해를 끼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학생 제지 직후 교원은 학교장에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의 반복적인 상담 요청으로 인해 교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담의 시간과 방법 등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교원이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교원이 판단했을 때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치원 관련 고시엔 보호자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해 출석 정지와 퇴학 등을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작업을 서둘러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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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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