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끈 기성용 성폭력 의혹,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경찰 “의혹 제기자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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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스타 기성용(34·FC서울)을 둘러싼 성폭력 의혹이 경찰조사 2년만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결론 났다.
기성용과 같은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활동을 했던 A씨 등 2명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해 기성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사고소 역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기성용은 같은해 3월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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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축구스타 기성용(34·FC서울)을 둘러싼 성폭력 의혹이 경찰조사 2년만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결론 났다.
기성용과 같은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활동을 했던 A씨 등 2명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해 기성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사고소 역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 등 2명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기성용은 같은해 3월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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