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횡령사고에 내부통제 점검 강화… 금감원 "은행장이 직접 확인서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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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 서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며 은행장의 확인서명이 제출돼야 한다.
금감원 정기검사시 본점 및 영업점 현물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자체 점검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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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 서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열린 '내부통제·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및 17개 국내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연이은 중대 금융사고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감독당국의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장 주관으로 내부통제 운영 상황을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며 은행장의 확인서명이 제출돼야 한다.
은행들이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 개선 및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번 주 중 공문을 발송하면 은행들은 이달 31일까지 점검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 감독·검사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 정기검사시 본점 및 영업점 현물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자체 점검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역시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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