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성 인근 고도제한 풀어주오”

조성우 기자 2023. 8.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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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성 공원 문화재 고도지구 해제 주민 대책위원회는 17일 부산시청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진성 주위의 8m에 불과한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에 제한을 받았다.

부산시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해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고도지구의 제한은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장이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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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50m 높이 8m 제한받아
범일2동 주민 규제완화 촉구

부산진성 공원 문화재 고도지구 해제 주민 대책위원회는 17일 부산시청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진성 주위의 8m에 불과한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17일 오전 부산시청 후문 앞에서 문화재인 부산진성 주위의 고도제한을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조성우 기자


부산진성 인근 동구 범일2동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50년 넘게 부산진성 주변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낙후한 집에 살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로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는 고층 아파트가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고도제한에 걸려 있다”고 말했다.

부산진성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주둔해 사용한 곳이다. 전쟁이 끝나고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1972년에 문화재로 지정됐다.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에 제한을 받았다. 현재까지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곳의 건축물은 높이 10m의 제한을 받는다. 이에 더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자성대 공원 일대 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총 3구역으로 나뉘어 반경 50m까지는 1·2구역, 50~200m까지는 3구역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구역은 1·2구역으로, 1구역은 재건축 등이 불가능하며 2구역은 경사지붕 구조를 제외하면 높이 8m의 제한을 받는다.

부산시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해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고도지구의 제한은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장이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제한 역시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고도제한 수치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역사문화환경 기준 조정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각각 오는 10월과 2024년 6월에 완료 예정으로 시는 이를 토대로 고도제한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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