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역학조사 동선 허위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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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했습니다.
백 시장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확진 판정 이틀 전 백 시장은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했지만 역학조사에서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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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했습니다.
백 시장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확진 판정 이틀 전 백 시장은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했지만 역학조사에서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10일, 백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방역당국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43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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