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테러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

홍인기 2023. 8.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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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한다.

살인 예고 게시글과 같은 공중협박 행위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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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도 신설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한다. 살인 예고 게시글과 같은 공중협박 행위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총기·테이저건 등 과감히 사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면책 규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찰 불심검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4일부터 이어지는 경찰의 특별치안활동과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한 엄정 수사도 이어 갈 방침이다.

처벌 규정 신설 같은 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도순찰 강화해야” 목소리도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는 지역 치안을 보다 촘촘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부분이 주요 대책으로 다뤄졌어야 했는데 부족하다.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걸 느끼려면 ‘보도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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