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車 뺏겼다… 대전서 처음

정민지 기자 2023. 8. 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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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또 음주운전한 50대 남성이 차량을 압수당했다.

대전 첫 사례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 무보험 화물 차량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근절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조치했다"며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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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중인 대전 서부경찰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또 음주운전한 50대 남성이 차량을 압수당했다. 대전 첫 사례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 무보험 화물 차량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근절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조치했다"며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부경찰서는 관내 교통사망사고 발생 증가로 특별교통관리기간을 운영,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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