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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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 가구가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인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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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취득세 50%·재산세 75%
지방 이전·창업 기업도 지방세 감면
지역경제 활력·주민 생활 안정 기대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는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
행안부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인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은 법정화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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