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7시간째 조사 중...'백현동 특혜 의혹' 전면 부인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지 7시간이 지났습니다.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한다며 반발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출석 당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24분쯤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연단에 선 이 대표는 10분가량 입장을 밝힌 뒤 검찰청사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은 천9백여 자 정도였는데,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백 번이라도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 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의 구속 시도에도 직접 맞서겠다고 했는데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거라며,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앵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던 이익만큼 시에 손해를 끼쳤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네 단계 상향해주고,
민간임대 비율을 줄이는 대신 일반분양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3천억 원 넘는 분양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단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앞서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건 확정된 계획도, 의무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고, 민간임대 비율을 줄인 배경에도 식품연구원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한 푼의 이익도 본 게 없고, 용도 변경으로 성남시가 천억 원대를 환수했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특혜 제공의 배경에 이 대표의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의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식품연구원 부지는 공영개발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돼 있었다며,
김 씨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해 민간이 단독 개발하도록 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 역시 과거엔 공영개발을 주장했다면서, 왜 이를 번복해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장시간 조사가 예상되죠?
[기자]
네, 이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7시간이 넘었는데요.
이 대표는 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실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엔 최재순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온 반부패수사1부 검사들이 투입됐습니다.
300여 쪽 가까운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오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이 이미 기소를 정해놓고 조사하고 있다며, 30쪽 분량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특혜가 제공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 조사와 달리 이 대표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백현동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했고, 그 결과 특혜가 확인돼 수사 의뢰된 것이라며, 정치 수사란 이 대표의 폄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현재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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