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에 파격 稅혜택..해외공장 접고, 국내 유턴 이어질까

이창명 기자 2023. 8.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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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이전) 기업에 대해선 파격적인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양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개최한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준다.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외사업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0%포인트(p)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추가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국내로 복귀를 돕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방안"이라며 "규정 자체가 이전에 없었고 혜택도 파격적인 수준이어서 기업들의 국내 복귀와 지방이전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줄인다.

정부는 친환경 기술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민생 안정 차원을 위한 세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여준다. 다만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행안부는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한다고 보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아울러 재난 피해자와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이밖에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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