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집회" 건설업체서 1억 뜯어낸 지역노조 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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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와 민원 제기를 빌미로 건설현장을 돌며 금품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 건설현장을 다니며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해 약 1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국 건설현장을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 뜯어낸 돈은 대부분 노조활동과 무관한 생활비 등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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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집회 시위와 민원 제기를 빌미로 건설현장을 돌며 금품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이날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 건설현장을 다니며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해 약 1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수의 폭력 전과를 보유한 A씨는 공사가 늦어지면 업체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국 건설현장을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 뜯어낸 돈은 대부분 노조활동과 무관한 생활비 등에 쓰였다.
A씨가 소속된 노조는 양대노총 산하가 아닌 비교적 소규모 조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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