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기관 합당"…법적공방 장기화에도 매각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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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간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MG손보 매각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법원이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네요?
[기자]
오늘(17일) 서울행정법원은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순자산이 마이너스 1천억 원을 넘기고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도 보험업법상 기준인 100%에 못 미친 MG손보를 경영개선요구와 명령 끝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는데요.
JC파트너스 측은 이에 불복하며 MG손보의 자산과 부채가 과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1심 판결에만 1년이 걸렸고, 공방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기자]
아직 항소 여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JC파트너스 입장에선 MG손보의 지분을 지키려면 항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부채가 큰 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인수합병 대신 보험계약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 타 회사에 파는 '계약이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보 지분은 휴지 조각이 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금융위는 매각을 예정대로 진행하죠?
[기자]
1심 판결도 승소한 만큼 매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법적 리스크도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융위 쪽의 MG손보 매각을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월 MG손보 매각 입찰을 시도했지만 사려는 곳이 없었는데요.
현재는 교보생명과 우리금융지주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보는 "올해 새 회계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이전과 달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이번 달 중으로 재입찰 공고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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