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추행 의혹 "증거 불충분" 결론…폭로한 후배 2명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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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재학 중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해당 의혹을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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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재학 중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해당 의혹을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A씨 등은 2021년 2월쯤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기씨는 같은 해 3월22일 이들을 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기씨는 이와 별개로 A씨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씨가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미뤄진 상태로 파악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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