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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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이달부터 1인 자영업자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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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올해 4월 기준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명 정도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에 그쳤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와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이날 북구 산격청사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많은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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