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법정서 거짓말 한 20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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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한 위증 사범 20명을 재판대에 세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전주지검은 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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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검찰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한 위증 사범 20명을 재판대에 세운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지난 2월부터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위증사범 21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악질적인 위증교사범 2명을 구속기소했고, 1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1명의 경우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하는 법정에서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은폐하는 중대한 범죄다. 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도리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재판장 안에서 발생하는 '위증'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공판검사임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개시해야한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전주지검은 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드러난 위증사범 사례는 다양하다.
검찰은 2500만원을 주고 위증을 시킨 위증교사범과,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를 기소했다.
또 데이트 폭행으로 구속 기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을 압박한 사례도 있었다.
위증 교사는 교도소 안에서도 이뤄지고 있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공범에게 수용자 간 쪽지를 보내 위증할 것을 요구한 사례도 밝혀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며 동승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가족 간 폭력 사건을 목격하고도 폭행을 본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건 △폭력 가해자와 합의한 후 폭행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건의 진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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