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주장 후배 2명, 명예훼손 불송치

조소현 2023. 8. 17.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2명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초등학교 시절 기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와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기 씨는 같은 해 3월 이들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 씨에게 고소당한 후배 2명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2명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초등학교 시절 기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와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초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기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기 씨는 같은 해 3월 이들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 중에서도 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