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서류 간소화' 입법예고
2023. 8. 17. 18:00
임보라 앵커>
법인회생 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과세 관련 법률간 충돌상황을 해소하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법률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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