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서류 간소화' 입법예고

2023. 8. 17. 1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법인회생 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과세 관련 법률간 충돌상황을 해소하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법률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