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낙상사고 산후조리원 3명 금고형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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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2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관계자 3명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2명과 산후조리원 운영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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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도 지난 11일 항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2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관계자 3명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2명과 산후조리원 운영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들은 피해자인 신생아를 처치대에 혼자 둔 채 방치했고,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피해자를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는 수술받았으나 상당 기간 예후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처치실에 있던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는 다른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처치대 위에 혼자 있던 신생아가 아래로 떨어졌다.
앞서 피고인들도 지난 1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금고 1년 등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 10일 간호조무사 2명에게 금고 6개월을,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금고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고통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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