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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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이 지난 5월 16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하며 퇴근 시간대 불편을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일 장 위원장 등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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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해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이 지난 5월 16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하며 퇴근 시간대 불편을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와 관련해 노조 탄압 중단과 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6일부터 1박 2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16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며 부분 금지 통고를 했지만, 야간문화제 등 집회는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일 장 위원장 등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 6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경찰이 집회 행진을 부당하게 막았다며 지난달 27일 서울 남대문, 종로, 용산 경찰서장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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