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성용 성폭행 증거불충분…폭로자도 명예훼손 무혐의"

김소연 기자 2023. 8.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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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씨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후배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 씨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후배 A, B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은 A와 B씨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찾거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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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 씨. 사진=연합뉴스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씨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후배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후배 2명이 주장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 씨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후배 A, B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앞서 A, B씨는 전남 순천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시절인 지난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 씨와 그의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폭로했다. 이에 기 씨는 그 해 3월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A와 B씨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찾거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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