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는 치면서 양육비는 안 주는 남편...그런데 별거중 번 돈까지 나눠야 한다?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재판 끝나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이 돼
-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및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에 협력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고려될 수 있어
- 남편의 부정행위 이후 별거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와 생활비, 청구 가능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종손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을 모셨고요, 두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가 제사도 지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오더니 언젠가부터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물었더니, 뻔뻔하게도 그렇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달라고 하자,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부동산들을 처분한 뒤에 보내겠다고 했죠.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이미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졌고 더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시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부동산들을 달라고 했는데요, 상속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벌었던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SNS에는 상간녀와 함께 골프 여행을 다닌 사진이 자랑처럼 올라옵니다. 그걸 보니까 모멸감이 드는데요, 상속재산은 정말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별거 중에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남편과 나눠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는 영영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사연자분은 남편과 별거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불어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재산분할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별거 이후에 불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우진서 변호사(이하 우진서):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이혼 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관하여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현금을 비롯해서 예금, 주식, 예상 해지, 보험금 등 예금자산 등도 포함됩니다.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던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던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입니다.
◇ 조인섭: 재판 끝나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 우진서: 네, 그렇습니다. 다만 별거 시기가 길어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 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반에 의해서 생긴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들어서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별거 이후에 아파트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부부 일방의 노력에 의해서 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시가가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 같은 경우는요?
◆ 우진서: 이 사연에서는 의뢰인이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 자녀와의 생계를 위해서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고, 가게 준비금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일괄 차용하여서 시작했기 때문에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후발적으로 가치가 발생한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별거 시점에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 우진서: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및 상속 및 증여 등에 의해서 취득하는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쌍방이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및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에 협력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혼인 기간의 지속 연수가 길고, 특유재산을 취득한 이후 혼인 기간이 오래 지속된 경우 등 해당 상속재산의 관리 여부 및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경제활동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서 특유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럼 이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우진서: 의뢰인은 종손인 남편과 혼인한 이후 시부모님이 모셨고요. 시부모님 돌아가신 이후 시부모님께 제사까지 모셨고 긴 시간 혼인 기간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 조인섭: 이런 경우에는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긴 하겠네요?
◆ 우진서: 네,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상속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남편의 부정행위 이후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 이런 거를 못 받으셨던 것 같은데, 별거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생활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 우진서: 네, 우리 법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일 두 사람이 져야 할 의무를 한 사람만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라면 책임지지 않았던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시에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 소송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분담 액수가 조정은 조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인섭: 그리고 남편의 또 SNS에 등장하는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 우진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과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별거 5년이 지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서울가정법원 판례에서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경우 안 날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완료된 시점에서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보아서,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기간 안에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요. 사연자분은 시부모님을 모셨고, 두 분이 돌아가신 뒤에는 제사도 지내오셨습니다. 어느 날, 사연자분이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타지역에서 사업하는 남편이 외도한 것을 알게 됐고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이후 주지 않아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조그마한 가게를 차렸는데요. 별거한 지 6년이 지나서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매매한 것을 알게 되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연자분이 시부모님을 부양했고 제사를 모셨고 또 만약에 이제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세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지출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번 돈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 충당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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