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성용 성폭력 증거 불충분…의혹 제기자도 무혐의"

박서경 기자 2023. 8.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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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 씨 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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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 씨 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A 씨 측 변호사는 무혐의 결정이 성폭력 행위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상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게 아니라며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A 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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