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행해 강간 40대에 중형 구형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8. 17. 17:51
귀가하던 모습 보고 따라가 범행
12시간 감금·모친에게 돈 뜯기도
제주지검 17일 징역 25년 구형해
12시간 감금·모친에게 돈 뜯기도
제주지검 17일 징역 25년 구형해
귀가하던 여중생을 따라가 강간·감금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씨(40·구속기소)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감금, 강간치상, 살인예비 등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일 밤 11시17분께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 앞에서 흉기를 품은 채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피해자 여중생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갔다. 검찰은 흉기를 품은 이유가 최근 결별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돌진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후 A씨는 다음 날 오전 3시25분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또 다시 강간했고,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돈을 송금 받기도 했다.
돈을 갈취한 A씨는 16일 오전 11시36분께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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