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고교 동창 감금·폭행·갈취 20대 3명 항소심서 감형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8. 17. 17:51
재판부 “합의한 점 등 고려”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을 감금·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남녀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중감금치상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22·여)와 C씨(22·여)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1일까지 동해와 강릉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 D씨를 감금·폭행하고 10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름 넘게 D씨를 감금하고 물고문 등 비인격적인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A씨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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