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 가능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8.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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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

올해 2학기부터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퇴실을 지시할 수 있고, 긴급할 때는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진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안은 물론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고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도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또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이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학생 소지품을 조사·압수할 수 있다. 또 학생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교사는 학생의 몸을 잡는 등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교사가 물리적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

학부모 상담은 사전 협의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교원은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등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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