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 가능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8. 17. 17:51
교육부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
올해 2학기부터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퇴실을 지시할 수 있고, 긴급할 때는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진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안은 물론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고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도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또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이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학생 소지품을 조사·압수할 수 있다. 또 학생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교사는 학생의 몸을 잡는 등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교사가 물리적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
학부모 상담은 사전 협의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교원은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등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가영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정현, 194억 빌딩 매입...남편 병원 개원 - 매일경제
- ‘로또 70억’ 당첨자의 K직장인 인증...“회사 계속 다닐래요” - 매일경제
- “주식 다 팔아라” 돈냄새 귀신인 헤지펀드도 손절 중인 이 나라 - 매일경제
- [단독] 故윤기중 교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 연세대 기부 - 매일경제
- “이제 속 시원하냐”…‘카이스트 막말’ 학부모, 탈탈 털리자 분노 폭발 - 매일경제
- “이걸요? 제가요? 왜요?” MZ 공무원 83%는 ‘그냥 직장인’으로 산다 - 매일경제
- “돈 날리고 싶으면 여기에 투자?”…분식집·학원 사라진 ‘이곳’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속보] 셀트리온-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키로…제약은 빠져 - 매일경제
- 신용카드 분실했는데…남이 쓴 돈 내가 내야 한다? - 매일경제
- 김연경 측 “악의적 허위 사실 배포에 강경대응, 선처 없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