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학부모 민원폭탄…무너진 교권 바로 세운다

김지은 기자 2023. 8.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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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놨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부터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권침해 미투'가 제기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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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 공간. 대전일보DB

정부가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놨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부터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권침해 미투'가 제기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실 안이나 복도 등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진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이 같은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교권침해로 간주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고시안이 마련됐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퇴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고시안을 규정한 데는 지난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 교사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가 미비하고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도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육계 곳곳에서 '교권침해 경험담'이 속출했으며, 교원단체 주도의 단체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 역시 학생 및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대전지역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지난 2020년 35건, 2021년 66건, 2022년 70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에도 2020년 74건, 2021년, 158건, 2022년 188건 등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으며, 최근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교육부 고시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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