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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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불법 집회를 벌인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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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민노총 집행부 등 26명 불구속 송치도
(서울=뉴스1) 조현기 김예원 기자 = 경찰이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불법 집회를 벌인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장옥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양회동씨의 장례식을 마치고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회동씨의 장례식이 끝난 후인 지난 6월22일 경찰에 첫 출석한 장 위원장은 "저희는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하는 게 잘못이냐"고 주장했다.
한편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건설노조와 함께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국장급 간부 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조합원 24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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