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신청

조현기 기자 김예원 기자 2023. 8.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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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불법 집회를 벌인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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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예정
9일 민노총 집행부 등 26명 불구속 송치도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경찰 출석 조사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김예원 기자 = 경찰이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불법 집회를 벌인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장옥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양회동씨의 장례식을 마치고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회동씨의 장례식이 끝난 후인 지난 6월22일 경찰에 첫 출석한 장 위원장은 "저희는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하는 게 잘못이냐"고 주장했다.

한편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건설노조와 함께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국장급 간부 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조합원 24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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