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2심 첫 재판 "경쟁 후보가 고발 사주"

신대희 기자 2023. 8.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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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경쟁 후보의 고발 사주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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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경쟁 후보의 고발 사주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6·1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강 군수를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신문하지 않은 증인 4명을 불러 고발 사주 계기와 성격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구민이 강 군수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과 경쟁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밝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서를 내면 관련 기록을 검토해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강 군수의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강 군수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9월 18일 열린다.

강 군수는 1심에서 '현금 제공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은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받기도 했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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