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으로 400평대 공장 불태운 수습사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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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으로 400평대 공장을 모두 불태운 50대 수습사원이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9일 낮 12시5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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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업무 미숙으로 400평대 공장을 모두 불태운 50대 수습사원이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9일 낮 12시5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습사원이었던 A씨는 폐배터리를 용해하는 용해로의 전원을 켜 정제유가 공급되도록 해놓고 과잉 공급될 때까지 전원을 끄지 않아 화재 사고를 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400평에 달했던 이 회사 공장동은 모두 불탔고, 10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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