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품고 광주 도심 배회한 20대 구속영장

천정인 2023. 8.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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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17일 흉기를 지니고 도심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살인예비)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8분께 광주 동구 수기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지닌 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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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17일 흉기를 지니고 도심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살인예비)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8분께 광주 동구 수기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지닌 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내용에 화를 참지 못하고 식칼을 들고 집 밖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 B씨가 이러한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15분만에 A씨를 발견하고 품에 있던 흉기를 확인,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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