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대표 배임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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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했다.
17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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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했다.
17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전홍준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시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러한 채무 변제에 바로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되었다"라며 "이상의 행위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의 형사고발 제기는 피프티 피프티의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린다"라고 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는 지난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다.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28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피프티 피브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그 뒤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원 다시 한 번 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전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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