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重 하청 노동자 철판에 맞아 숨져…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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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께 전남 영암군 대불 산업단지 내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장에서 중국 국적의 하청 노동자 A(41)씨가 작업 중 철판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재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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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께 전남 영암군 대불 산업단지 내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장에서 중국 국적의 하청 노동자 A(41)씨가 작업 중 철판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선박 블록 탱크 용접 후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는지 확인 중이었는데, 탱크 입구를 임시로 막아 놓은 철판이 1.3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얼굴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6시30분께 끝내 숨졌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현재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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