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합의 불발’ 어트랙트 대표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절박한 입장”(전문)[공식]
“이번 형사고발 제기는 절박한 입장”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피프티피프티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홍준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시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러한 채무 변제에 바로 피프피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되었다”라며 “이상의 행위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 동안 소속사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의무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홍준 대표이사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이번의 형사고발 제기는 피프티피프티의 이러한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라며 “현재 인터넷, SNS, 유투브 등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과도한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수인한도를 넘는 상황이다. 부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억측에 근거한 비난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 측은 전속계약분쟁과 관련해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며 합의가 불발됐다.
전홍준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시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러한 채무 변제에 바로 피프피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의 행위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 동안 소속사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의무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홍준 대표이사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의 형사고발 제기는 피프티피프티의 이러한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인터넷, SNS, 유투브 등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과도한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수인한도를 넘는 상황입니다. 부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억측에 근거한 비난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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