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내부 보고서 유출’ 혐의 경찰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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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와 회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이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말 전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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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와 회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이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말 전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된 3명 가운데 한 명이 보고서와 회의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수사의뢰됐던 경찰관 두 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정보국 내부 대외비 문건과 회의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보협력과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청은 수사 의뢰한 3명과 별개로, 정보국 소속 경찰관 4명을 추가로 포함해 7명을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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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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