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감싼 '박사방' 조주빈 "추가 성착취 강훈은 공모 안 했다"

우종환 2023. 8. 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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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범죄로 기소된 재판 2심에서 함께 기소된 공범 '부따'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며 감쌌습니다.

검사 측과 조 씨, 강 씨 모두 항소한 가운데 오늘 조 씨 측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지만 혼자 한 범행이고 강훈은 공모한 적 없다"며 단독범행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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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범죄로 기소된 재판 2심에서 함께 기소된 공범 '부따'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며 감쌌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와 강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범행으로 대법원에서 조 씨는 징역 42년, 박사방 운영·관리자로 활동한 강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또 재판에 넘겨진 두사람에게 지난해 1심 법원은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검사 측과 조 씨, 강 씨 모두 항소한 가운데 오늘 조 씨 측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지만 혼자 한 범행이고 강훈은 공모한 적 없다"며 단독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강 씨 측 역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조주빈과 강훈은 공모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강훈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두번째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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