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증거 불충분" 결론…후배 명예훼손도 무혐의

신현아 2023. 8.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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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혹 제기로 기성용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후배 2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성용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기성용이 명예훼손으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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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성용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2021년 3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혹 제기로 기성용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후배 2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성용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기성용이 명예훼손으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기성용의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기성용은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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