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러 온 10살 초등생 성추행한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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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한 직업훈련기관 제주캠퍼스 교수인 A씨는 지난해 8월5일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10) 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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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한 직업훈련기관 제주캠퍼스 교수인 A씨는 지난해 8월5일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10) 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인정했다.
재판부는 “10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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