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어떻게 바뀌나…'접종기간 2주로 줄이고 항체검사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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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제 백신접종 기간이 6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백신 적정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소 항체검사 물량도 3.4배 확대된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 항체검사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자가접종 농장의 검사 두수를 현재 5두에서 16두로 3.4배(연간 16만두에서 54만두)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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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구매이력 농협중앙회 통합 관리
항체검사 물량 3.4배 확대
항체양성률 미흡시 바로 과태료 부과
경보단계 4단계→ 3단계로 단순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제 백신접종 기간이 6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백신 적정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소 항체검사 물량도 3.4배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17일 밝혔다.
우선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접종이 유예된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농장별로 사육두수에 맞는 백신량을 구매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기 위해 각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구매 정보는 농협중앙회에서 통합 관리한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 항체검사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자가접종 농장의 검사 두수를 현재 5두에서 16두로 3.4배(연간 16만두에서 54만두)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번 더 검사 한뒤 미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축산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역별 최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구제역이 발생한 모든 농장의 전체 사육두수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에 한해 전두수가 살처분 조치됐고 최초 발생이 아닌 경우 부분 살처분이 가능했었다.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 경보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에서 '관심-주의-심각'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발령단위도 전국 단위에서 시, 군 등 지역화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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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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