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 학생 퇴실 가능하다지만…“학부모 법적 대응 부추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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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위급 상황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휴대폰과 같은 수업 방해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은 학교장이나 교사가 수업 방해를 한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도 고시안에 담아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 균형을 갖추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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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위급 상황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휴대폰과 같은 수업 방해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강력한 요구 속에 나온 사실상 첫 제도적 결과물인데, 여전히 모호한 내용에 교사와 학부모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며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의 행사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한 고시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시안은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시안은 학교장이나 교사가 수업 방해를 한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학생 자신이나 타인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체나 도구를 이용해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체벌과는 다르다”며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장하기 위해 (예를 들면)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붙잡는 방식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안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교사가 판단할 경우,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팎의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할 때 일시·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 중단도 가능하다. 교사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학부모에 권고할 수 있다. 이 장관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도 고시안에 담아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 균형을 갖추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고시안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재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서도 제재가 가능한 경우를 ‘중대한’ ‘긴급한’ 등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사 개인의 기준에 따라 수업방해 행동인지 아닌지 어떤 수준의 조처를 할지 판단하게 될 텐데, 이는 학부모의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법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정부 고시가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교사들 의견도 나온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생에 대한 분리와 제지가 고시안에 담긴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법적 분쟁을 피해) 고시안을 적용하려면 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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